법정서 만난 자사고-교육청 “지정취소는 사형”vs“자사고 제도 살리기”

법정서 만난 자사고-교육청 “지정취소는 사형”vs“자사고 제도 살리기”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8-23 15:17
수정 2019-08-23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양측 공방
재지정 평가 잘못됐다vs설립 목적에 맞는 자사고 살리려는 것
9월 6일 이전 결론 달라 요구에 재판부 “신중히 검토”
이미지 확대
지난 7월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자사고지정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경희고 학부모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7월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자사고지정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경희고 학부모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재지정 평가에 따른 지정취소를 둘러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과 교육당국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자사고측은 지정취소 결정이 사형이라며 공세를 폈고, 교육청은 자사고 죽이기가 아닌 설립 목적에 맞는 자사고 살리기 라며 맞섰다.

23일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 달라며 자사고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에서 배재고와 세화고 측 대리인은 “지정취소는 학교 운영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면서 “지정 취소란 극단적 비유로 말하면 사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사고 측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점을 들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결국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교육청 측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것은, 평가를 해 보니 일반고랑 차별되는 특성화 교육을 하지 않는 ‘무늬만 자사고’ 였다는 이유”라면서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면 다시 자사고로 운영하면 되니 정체성을 잃고 다툴 기회가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3학년들은 획일화하지 않은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며 “학생들이 전학 가는 등 수업료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당국에서 보전을 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는)자사고 죽이기가 아니라 자사고 제도 살리기”라면서 “(교육의 다양성 확대라는)지정 목적에 맞는 자사고는 살리고, 일반 학교와 같은 자사고는 없애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올해 지정취소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내년 신입생 모집을 자사고로 할지 일반고로 전환해 할지 결정된다.

재판부는 내년 입시 전형을 9월까지 확정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9월 6일 이전까지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양측에 부탁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