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인상·직접 고용하라” KTX·SRT 승무원 동시파업

“저임금 인상·직접 고용하라” KTX·SRT 승무원 동시파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9-11 21:10
수정 2019-09-11 2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까지 ‘1차 경고 파업’ 진행…추석 연휴기간 승객 불편 불가피

이미지 확대
철도노조 파업 출정식
철도노조 파업 출정식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KTX 승무원 직접고용 합의 이행’, ‘자회사 차별 철폐’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KTX·SRT 승무원 등이 임금 인상과 코레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11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고속철도를 이용한 귀성·귀경객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승무원 등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검표와 열차 안내방송 등을 담당해 열차 운행 차질은 없지만 승객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이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1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90회 증가한 KTX 1590편을 투입해 131만명을 수송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도 SRT 600편에 36만 5000명이 이용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에 앞서 “코레일관광개발은 기재부 지침(임금 인상률 3.3%) 이외에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코레일 또한 합의내용을 이행할 의지 없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말 SRT 개통 이후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승무원이 동시에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저임금 차별 해소, 안전업무 직접 고용 등 코레일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해 왔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연계된 열차 승무 업무자의 직접 고용 및 정규직화를 주장한다. 또 코레일 동일 근속자 대비 64%인 임금을 2021년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3년간 7.5% 인상이 필요하다.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코레일관광개발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고 직접 고용을 자회사에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은 승무원 파업에 따라 승무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대체 투입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원인력과 상황반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