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속 10㎞ 늦춘다… 간선도로 50㎞, 스쿨존 30㎞

서울 시속 10㎞ 늦춘다… 간선도로 50㎞, 스쿨존 30㎞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12-22 22:48
수정 2019-12-23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늦어도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

오늘부터 천안~논산 고속도 통행료 ‘반값’
이미지 확대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시속 50km 속도 하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시속 50km 속도 하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1년 4월까지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현재 최고 속도가 시속 60㎞인 간선도로는 50㎞로, 제한속도가 40㎞였던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에선 시속 30㎞로 제한된다. 또한 23일 0시부터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받는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교통 표지판을 변경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표지판 설치와 신호 조정을 마치면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에도 나선다. 늦어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4월 17일 이전엔 서울시내 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이유는 보행자 사망·중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60㎞로 달리는 차에 치였을 때 보행자의 사망가능성은 85%에 달하지만 차량 속도가 시속 50㎞일 때는 사망 확률이 55%로 줄어든다.

한편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장거리(80.2㎞) 기준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 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2019-12-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