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의미 없다”던 유승준…오늘 비자소송 2심 선고

“한국 입국 의미 없다”던 유승준…오늘 비자소송 2심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10-02 09:56
수정 2026-10-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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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선고 진행
  • 1심은 비자 거부가 비례원칙 위반이라 판단
  • 승소해도 곧바로 입국 허용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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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2020.12.20.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2020.12.20. 유승준 유튜브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유)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판결이 2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도 유씨가 승소했으나 주LA 총영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이 유씨의 과거 행위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의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주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첫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이후 비자 발급이 다시 거부되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에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재차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소송을 이어오던 유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입국 제한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을 자신이 태어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신의 선택에 관해 설명하고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유씨가 승소하더라도 판결 자체가 비자 발급이나 국내 입국을 곧바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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