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앞 집회 금지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앞 집회 금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2-23 23:38
수정 2019-12-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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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하야 범투본’ 농성 제한…주민 민원·맹학교 측 시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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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석달 째 점거농성 중인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측에 22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22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  범투본측이 설치한 갖가지 물건들로 인도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2019. 1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가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석달 째 점거농성 중인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측에 22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22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 범투본측이 설치한 갖가지 물건들로 인도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2019. 1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 시위를 다음달 초부터 금지한다. 밤낮없는 시위 소음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사랑채와 효자치안센터 주변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는 뜻이다.

범투본은 지난 10월 3일 이후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장기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지난달 25일 야간 집회(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를 하지 말라고 제한했다. 범투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농성을 계속했다. 인근 맹학교 학부모들은 주변 소리에 의지해야 하는 학생들의 독립 보행 교육에 방해가 된다며 시위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순간 최고 소음이 65dB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다시 한번 범투본에 주의를 줬다. 경찰은 범투본이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자, 지난 17일 범투본의 추가 집회 신고를 검토해 내년 1월 4일부터 사랑채와 효자치안센터 앞 등의 집회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도 범투본의 장기 농성을 제한하고 나섰다. 청와대 근처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범투본에 차도 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종로구도 도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7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집회 금지에도 범투본이 청와대 앞 농성을 고집한다면 경찰은 강제 해산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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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9-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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