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모두 3500여곳이다.
식약처는 “무등록, 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와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대상은 고사리와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5개 가공식품,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4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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