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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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광훈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구속 면한 전광훈 목사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2020.1.2
뉴스1
법원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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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현재 심경에 대해 “분명히 저는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잘 해서 저의 애국운동을 앞으로는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자리 왔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에 잡혀간) 탈북자가 하루 만에 훈방됐다”며 “내가 진두지휘해서 했다고 해도 하루 만에 훈방된 일인데 그걸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폭력집회를 사전에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부인했다.
‘전광훈 목사 무죄’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독교 단체 회원과 자유연대 등 보수 계열 지지자가 ‘전광훈 무죄’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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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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