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60대 여성 내연남이 범행 도구 증거인멸 도와

‘남편 살해’ 60대 여성 내연남이 범행 도구 증거인멸 도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2 22:44
수정 2020-01-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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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내연남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최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이 내연남의 도움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내연남을 긴급체포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A(61·여·구속)씨를 도와 범행에 쓰인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로 전날 내연남 B(61)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받아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남편을 살해한 뒤 B씨에게 범행 도구로 사용한 끈과 흉기 등의 처리를 부탁했고, B씨는 범행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내연 관계인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B씨의 범행 가담 시점과 증거인멸 방법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자택에서 남편 C(55)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7일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을 나서 노래방을 다녀왔고, 이튿날 오전 1시쯤 딸과 함께 귀가한 뒤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 남편이 머리를 다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 C씨의 몸에서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발견됐고, A씨는 남편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흉기를 들었을 때 남편이 저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드러났고 C씨의 몸에 방어흔이 없었던 점 등으로 범행에 약물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방어흔은 흉기로 공격을 받을 때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면서 손바닥과 팔뚝 등에 생기는 상처를 말한다.

경찰은 약물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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