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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상습도박…승리, 영장심사 출석

성매매알선·상습도박…승리, 영장심사 출석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1-13 10:31
업데이트 2020-01-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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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구속 갈림길’
가수 승리 ‘구속 갈림길’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승리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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