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정개연 성명서… “슬러지 처리시 발암물질 사용” 의혹 제기도
김포시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설치·가동 중인 골재선별 파쇄장.
또 “건설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순 토석을 물로 씻으면서 발생한 흙탕물의 미세한 입자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발암물질인 고분자응집제(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사용한 슬러지(오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 위반 정황도 심각히 의심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개연은 성명서에서 “고정리 불법 파쇄장은 이미 1년전 해당업체의 불법·편법을 고발했는데도 김포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장은 이곳에 설치·가동 중인 장비의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조속히 내리고 관련 공무 행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행위허가 업무 부당처리 및 사후관리업무 태만이 확인된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엄중한 조직의 영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포시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설치·가동 중인 골재선별 파쇄장 내부 모습.
또 2017년 3월 통진읍 고정리 1만 161㎡ 규모 임야에 야적장 및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림전용허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허가를 받았다. 이후 4359㎡ 야적장을 조성해 2018년 6월 1일 준공허가를 받고 해당 부지 내 740㎡ 규모 골재선별 파쇄공장과 496㎡의 사무실 및 기숙사 건물도 설치했다.
그러나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30-2번지와 630-5번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이다. 이곳은 해당 법률과 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야적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와 골재선별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이 필지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제56조등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 농지는 농지법,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시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설치·가동 중인 골재선별 파쇄장 위성사진.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골재 선별 파쇄와 야적장 설치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 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제1항, 제17호, 제20호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보전산지)에서는 골재선별 파쇄야적장으로 국토 계획법 제 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개연은 “도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인 김포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립 시 제조시설 규모가 500㎡ 이상의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E업체는 골재선별 파쇄업을 위한 야적장 조성과 공장 설립을 별건으로 나눠 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을 자행, 관련 법률을 위반한 채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은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및 교통 체증 등을 유발하는 유해업종이지만 2018년 6월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특히 골재선별파쇄공장 준공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2018년 3월부터 골재파쇄기를 설치한 뒤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한 채 공장을 가동 중”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E업체는 “골재채취법 32조에 골재선별·파쇄업은 1000㎡ 이상 야적장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보전관리지역내에서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골재선별·파쇄 시설 규모가 500㎡ 이하이기 때문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설립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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