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에 게시된 대자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청주 상당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대화는 지난해 11월 교내에 A씨 등의 대화 내용을 폭로하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논란이 됐다.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동기 여학생 사진을 올리고 “면상이 도자기 같다. 그대로 깨고 싶다”, “재떨이 아닌가“ 등 막말을 주고받았다.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같은 성희롱 대화도 나눴다. 돈을 걸고 ‘외모 투표’도 벌이기도 했다.
교생 실습 때 만난 초등학생을 조롱하며 “이 정도면 ‘사회악’”, “한창 맞을 때지”라고 체벌을 두둔하는 말도 했다.
청주교대에서는 지난해 11월 교내에 A씨 등의 범행을 폭로하는 대자보가 붙어 논란이 됐다.
피해 학생들은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청주교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어 A씨 등을 중징계 처분했다. 다만 2차 피해 및 인권 문제를 이유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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