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꾀병’ 20대 남성,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

‘신종코로나 꾀병’ 20대 남성,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2-07 17:33
업데이트 2020-0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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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앞에서 시비 말리던 경찰관에 발길질…공무집행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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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대만인 보이스피싱 범인이 기침하는 등 신종코로나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이 범인은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2020.2.6  연합뉴스
6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대만인 보이스피싱 범인이 기침하는 등 신종코로나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이 범인은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2020.2.6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에 걸렸다며 이달 초 꾀병을 부리다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6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 손님과 시비가 붙어 클럽 밖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정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씨는 지난 2일에도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해 체포됐다. 당시 수갑을 찬 채로 홍익지구대에 붙들려 온 정씨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지르고 옷을 벗으려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정씨는 자신의 행동에 경찰관들이 반응하지 않자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누구를 좀 불러 달라”고 말했다.

이후 보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지구대로 출동해 정씨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신종코로나 감염 여부를 파악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 지역에 간 적도 없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지만 나흘 만에 또다시 경찰관 폭행으로 체포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폭력,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여러 건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에도 자주 폭행 시비로 지구대에 체포되어 와 난동을 피우고 꾀병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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