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신종코로나 검진 받아도 단속 안해”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종코로나 검진 받아도 단속 안해”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2-09 14:33
업데이트 2020-02-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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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관리 나서

의료 사각지대 놓인 ‘불법체류자’···‘수퍼감염자’ 위험 막는다
입국제한 조치로 약 500명 사전 차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한 달간 진료를 휴진합니다.”

주말마다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무상 진료를 해오던 라파엘나눔재단은 지난 2일부터 진료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문 앞에 붙여 놓았다. 주말 아침이면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줄을 서서 병원 문 여는 시간을 기다리던 곳이다. 언어·비용 장벽이나 단속 문제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불법체류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곳마저 신종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라파엘나눔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라파엘나눔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들도 당분간 단속 걱정 없이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검진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적극적인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전반에 감염을 확산시키는 ‘수퍼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알려야 하지만, 의료기관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 중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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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허베이성 방문 여부 등을 조사해 499명이 현지 발권 단계에서 사전 차단됐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225만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기 위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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