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시간 번 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연말까지 시간 번 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1 22:44
업데이트 2020-03-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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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 우려에 계도기간 연장

아파트 경비원. 서울신문 DB
아파트 경비원. 서울신문 DB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제초 작업 등 다른 일을 하면 경찰이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하려 했으나 단속 개시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현장 혼란을 피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법원 판례에 따라 아파트 경비의 경비업법 위반 사안을 단속하기로 하고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 경비와 같이 ‘시설 경비원’으로 분류된다. 경비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청소, 제초 작업, 조경 관리 등은 할 수 없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 업무가 노년층 일자리로 굳어진 현실을 감안해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아파트 경비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자 경찰청은 지난해 단속 방침과 계도 기간 부여를 알렸다.

그러나 경비업법을 엄격히 이행하면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와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밖에 할 수 없다면 결국 경비원 대신 전자경비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단지 관리를 맡아 줄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경찰과 국토부는 일단 계도 기간을 늘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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