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로 콜센터 관련 수도권 확진자 105명 이상

[속보] 구로 콜센터 관련 수도권 확진자 105명 이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2 19:12
수정 2020-03-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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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
오늘도 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 1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3.11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소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최소 10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검사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콜센터 관련 인원이 74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경기도에서 14명 이상, 인천에서 17명 이상이 이 집단발병과 관련해 확진된 것을 볼 때 수도권에서 적어도 105명이 확진된 셈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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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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