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에 들어가 여학생 교실에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A씨는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러한 행각은 2년여간 총 24회에 이르렀다.
모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의 위험성, 범행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거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서 나이가 아직 젊다”면서 “A씨는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 본인이 정신적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