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아들 장롱 시신’ 40대 구속, 12살 아들도 죽인 이유

‘모친·아들 장롱 시신’ 40대 구속, 12살 아들도 죽인 이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5-02 22:45
업데이트 2020-05-0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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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다 70대 모친 살해…자고 있던 초등생 아들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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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 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와 12살 아들을 죽인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장롱에 은닉한 비정한 아들이자 아버지인 피의자 허모(41)씨가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씨와 함께 은신처에 있었던 여성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당직판사는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아들 왜 죽였나…“혼자선 못 살까봐”
허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면서 “왜 살해했느냐”, “장롱에 은닉한 이유가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허씨는 올해 1월쯤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70살 모친과 12살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금전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잠들어 있던 아들도 내가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특히 자고 있던 초등학생 아들까지 죽인 이유에 대해 “할머니 없이 혼자선 못 살까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허씨의 모친은 사별한 남편 집에 세를 놓고 그 돈으로 어린 손자를 돌보며 아들인 허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허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어머니와 조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집 장롱 안에서 비닐에 싸인 채 숨져 있는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허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왔고 추적 사흘 만인 30일 허씨는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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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
서울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A씨와 함께 있다가 검거된 여성 B씨. 2020.5.2 연합뉴스
은신처에 있던 여성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 “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다”

한편 경찰은 허씨가 검거되던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여성 한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 판사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살인 범행에는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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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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