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사실에 ‘단국대 논문’은 없다?

정경심 공소사실에 ‘단국대 논문’은 없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04 22:32
업데이트 2020-05-05 0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팩트 체크] 딸 의전원 입시원서엔 논문 등재 미포함, 체험활동에 기재… “진실 가릴 심리 필요”

이미지 확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 뉴스1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 뉴스1
“논문 저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공소사실과 별로 상관이 없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장영표(62)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거듭 정 교수의 딸 조민(29)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관련 질문을 하자 변호인이 이렇게 항의했다. 이후 관련 기사에는 “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으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졌다. 4일 조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이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짚어 봤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정 교수를 2차 기소하며 법원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가 장 교수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활동을 한 뒤 2009년 8월 대한병리학회에 게재된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다. 다만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의 ‘범죄 사실’이 아닌 ‘범행 과정’ 항목에 기재됐다.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논문 등재 사실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교수 명의로 된 체험활동확인서에도 조씨가 유전자 관련 강의를 듣고 실험을 했다는 것과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지난달 30일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체험활동확인서가 잘못 기재돼 있느냐가 쟁점인데도 과도하게 (신문이) 논문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범행 경위 및 과정 부분도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당시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성인데 논문 연구원의 일원이라는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논문에 등재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까 봐 원서에 적지 않는 등 ‘입시 비리’ 의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이 공소사실과 직결될 경우 함께 심리한 뒤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설명한다. 한 판사는 “범죄 구성요건과 연관되거나 범행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범행 배경을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경 설명이 너무 많으면 혐의 사실 외의 사실을 제출해선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5-05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