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았던 경찰 폭행 만취자 파기환송심서 벌금 500만원형

무죄 받았던 경찰 폭행 만취자 파기환송심서 벌금 500만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5-05 15:06
업데이트 2020-05-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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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폭행한 20대 만취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는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2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9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원룸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지인에게 연락해 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경찰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만취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A씨의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고 공무집행 중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 A씨가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황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1,2심을 파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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