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안전관리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연안 안전관리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29 14:13
업데이트 2020-05-29 14: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해경, 안전사고 신속 대응 가능

울산해양경찰서는 연안 안전사고 발생 때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비거주지역의 위치 표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울산해경은 자체 선정한 연안 위험구역 34곳의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할 예정이다.

특히 지형지물이 명확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조난이나 실족 등 사고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점번호를 해경에 알리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 표시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