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승객 간 폭행 잇따라
버스 이용 때 마스크는 ‘필수’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승차 거부를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차를 거부당하자 시내버스 운전사 B(48)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A씨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지만 승차 당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선 C(39)씨가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C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4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 승강장에서 탑승을 제지하던 역무원을 밀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개찰구를 통과했고, 이를 본 역무원이 승강장까지 따라가 탑승을 가로막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6-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