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20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타지역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방문, 지난 4월 26일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A씨는 타지역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방문, 지난 4월 26일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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