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될까…오늘 인도심사 2차 심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될까…오늘 인도심사 2차 심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6 08:25
업데이트 2020-06-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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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에 쏠린 눈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에 쏠린 눈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5.19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16일 결정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번째 심문을 연다.

이날 심문에는 손씨도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과 손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심문기일을 정해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인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가장 큰 쟁점은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인 자금세탁 혐의를 국내에서 추가 기소를 해야 하는지 또는 이미 사법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다.

손씨 측은 검찰이 애초 기소할 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만큼, 해당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는 입장이다.

또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며 내세운 자금세탁 혐의를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기대 아들이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면서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된 상태다.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 왔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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