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과 헌팅 가능” 인천공항 직원 단톡방…성희롱 난무

“승무원과 헌팅 가능” 인천공항 직원 단톡방…성희롱 난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25 10:28
수정 2020-06-25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공항 직원 두 개 채팅방서 ‘성희롱 대화’
경찰 “카톡방 신고 접수되는 대로 수사 나설 것”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이 오간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이 대화를 나눈 시기는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비정규직 1만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시기 이후로 보여진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공항 직원들이 참여하는 두 곳의 카카오톡 대화방의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라는 대화방에는 대화 당시 326명이 입장한 상태였다. 이방에는 인천공항의 운영 및 시설, 보안 검색, 소방 등 일부 직종만 참여가 가능하다.

대화글에서 익명의 참여자는 “이제 승무원들 헌팅 할 수 있다니 벌써 너무 흥분돼요”라는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어차피 몸(도) 좋아 승무원 원래 꼬셨음”이라고 답했다.

다른 대화방인 ‘인천공항 검색대 대나무숲’에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이 난무하고 있었다.

이 방 역시 익명으로 참여자들이 나눈 대화 글로 “고졸 출신 임원 되면 스튜어디스 기쁨조로 가능” 등의 대화가 오갔다.

인천공항 노조 관계자는 “이들 대화방 이외에 더 많은 오픈형 채팅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채팅방은 정부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시기인 2017년 이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익명으로 대화하는 만큼 이들이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도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4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시설관리, 운영서비스·경비 3개 자회사에 49개 용역, 5840명을 전환했다. 용역이 종료되는 올 6월 말까지 1802명도 자회사로 전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고용 대상 2143명 중 현재 소방대 및 야생동물 통제 용역인력 241명은 직고용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보안 검색 1902명은 하반기 채용절차 진행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단체와 협의 없는 일방적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총 130여차 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 확정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올해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참여해 그간 3년간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는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