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국선대리인 신청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국선대리인 신청서류 간소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6-30 14:17
업데이트 2020-06-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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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이 행정심판을 할 때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기가 쉬워진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후 지난 6월까지 모두 180여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내야 할 서류가 많았다. 권익위는 내달 1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만 하면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행정심판에서는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을 이용해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 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신청한 뒤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동안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은 추가 질의가 어렵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52명을 추천받아 상담 인원을 늘렸다.

상담을 받으려면 먼저 국민신문고나 정부합동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일을 예약하고 예약된 일시에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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