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앞으로는 제한품목 말고는 모두 사용 가능

아동급식카드, 앞으로는 제한품목 말고는 모두 사용 가능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01 15:07
수정 2020-07-01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의점 사용시 구입 안되는 물품만 명시하기로

이미지 확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때 구입제한물품으로 정한 것을 빼고는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입가능한 물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과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규정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구입 가능한 물품으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 종류와 함께 구매가능‘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구입 가능 물품을 달리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구입이 제한되는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33만여명에 이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