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앞으로는 제한품목 말고는 모두 사용 가능

아동급식카드, 앞으로는 제한품목 말고는 모두 사용 가능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01 15:07
수정 2020-07-01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의점 사용시 구입 안되는 물품만 명시하기로

이미지 확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때 구입제한물품으로 정한 것을 빼고는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입가능한 물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과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규정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구입 가능한 물품으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 종류와 함께 구매가능‘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구입 가능 물품을 달리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구입이 제한되는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33만여명에 이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