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했다가 달리는 차에 감금…탈출 시도에 ‘코드0 발령’

이별통보했다가 달리는 차에 감금…탈출 시도에 ‘코드0 발령’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1 18:01
수정 2020-07-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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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이별통보 서울신문 자료사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불러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도로를 달리며 내리지 못하게 한 30대가 ‘감금’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일 오후 3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광주시의 여자친구 B(29)씨 자택을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도로를 달리며 2시간가량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얘기 좀 하자”며 B씨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차가 신호대기 중인 틈을 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A씨에게 붙잡혀 강제로 다시 차에 태워졌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코드0’를 발령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 수준은 코드0부터 코드4까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코드0는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등 위급단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될 때 발령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에 재범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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