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놀이 망해서” 70억 빌려 ‘꿀꺽’… 변호사 사무장 ‘징역 10년’

“사채놀이 망해서” 70억 빌려 ‘꿀꺽’… 변호사 사무장 ‘징역 10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15 14:45
업데이트 2020-07-15 14: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70억원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5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울산 중구의 축산업체 사무실에서 “건물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B씨를 속여 24억 9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명으로부터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차용증서와 금전공탁서 등을 위·변조해 이를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빚을 지게 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막대하고,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변제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