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수사는 법규상 불가능”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수사는 법규상 불가능”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0 14:22
업데이트 2020-07-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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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유출 수사는 검찰 판단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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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7.20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7.20 연합뉴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 여부, 청와대 보고의 적절성 등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창룡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것이 곧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찰이 지난 8일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즉각 보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보고를 하지만 별도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건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말해 청와대의 개입설을 일축했다.

한편 경찰 조사를 앞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의혹에 관해) 상당 부분이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보다 1시간 30분 가량 앞서 박 전 시장을 찾아가 ‘최근 불미스러운 일었느냐’고 물어봐 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논란이 됐던 박 전 시장 고소인 지칭 관련해선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용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내부 규칙에 따라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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