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해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며 민주적 통제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일환으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이날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지검장에게 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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