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화장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화장실을 관리하는 A씨는 평소 입주민 B(56)씨가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올해 1월 B씨가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뜨거운 것을 안에 부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심리가 열렸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