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56)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쯤 이 시설 보호아동인 B(당시 16세)양이 원장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며 B양을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시키려 했다.
이에 병원 전문의가 입원을 거부하자 B양을 시설로 다시 데려와 놓곤 자신이 입원 조치를 보류한 것인 양 “한번 봐주는 거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휴대전화 압수와 반성문·서약서 작성 등을 지시했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정신병원 다시 갈래?”라고 위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시설 내 각 방을 돌면서 다른 원생들 앞에서 반성문을 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정신병원의 입원 치료 방법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써 활용돼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A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A씨가 이전에 아동학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취업제한 명령 시 아동학대 예방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 간 경중 등을 고려했다고 윤 판사는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