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하던 이웃 밥상에 농약 탄 6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미워하던 이웃 밥상에 농약 탄 6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4 16:50
수정 2020-08-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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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감정이 생긴 이웃 밥상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4시쯤 전남 강진군 B(83·여)씨의 집에서 제초제 성본의 농약병을 발견하고, 이를 오리탕 그릇에 10㎖가량 뿌려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실혼 부인과 B씨가 친하게 지내는 것에 평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독대를 확인하려고 B씨의 집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음식에 농약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요양보호사는 이날 저녁 오리탕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가 농약 냄새가 심하게 나자 곧바로 식사를 중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범행 대상으로 노려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농약의 제초제 성분이 낮아 치사량에 미치지는 않았다. 독성이나 투입량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음식을 상당량 먹었더라도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미약하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A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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