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대전고법 무죄취지 판결에 불복해 상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모(50)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대전고검은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천안나들목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출신 이씨 아내는 7개월 된 남자 아기를 임신 중이었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상향등 점등·진행 경로·제동에 따른 앞 숙임 현상·수동변속기 인위적 변경 등 검사의 간접사실 주장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 역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는 소견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해도 파기환송심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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