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20대 여성인 후배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까지 데려다줬다.
그는 후배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후배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후배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벽에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으며,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