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85세 여성,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

서울서 85세 여성,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6 11:38
수정 2020-08-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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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분주한 의료진
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분주한 의료진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8.25 뉴스1
서울에서 85세 여성이 사망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거주자인 1935년생 여성은 24일 숨진 채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으며,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25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 여성은 서울 지역 3187번 환자로 등록됐으며,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17번째 사례가 됐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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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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