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자료 이미지)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0)·B(48·여)씨 부부와 C(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와 C군은 전날 오후 11시 23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B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하자 C군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한 것이 시비의 발단이 됐다.
B씨와 C군이 말싸움을 벌이는 것을 본 남편 A씨는 부인과 함께 C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 역시 A씨의 손을 잡거나 밀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