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 범위가 기존의 2.3배인 174㎞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시설과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우선 민자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간 과속단속은 시작과 끝 지점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 구간 평균 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77㎞였던 민자고속도로 내 구간 과속단속 구간은 연말까지 174㎞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양방향 1540㎞)의 약 11% 수준이다. 국토부는 안전띠 미착용자 단속에 고속도로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CCTV에 담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의 차량번호, 일시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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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