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충북 증평군 미암리 소재 화성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 B(33)씨의 뺨을 때리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비 지급 문제를 놓고 대리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가락으로 몸을 찌르고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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