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7세, 렌터카로 추돌사고 내고 도망치다 잡혀

무면허 17세, 렌터카로 추돌사고 내고 도망치다 잡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6 09:13
업데이트 2020-09-16 09: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7)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녹색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들이박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인이 대여한 차를 재미삼아 몰다가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적발되자 도망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A군은 추돌사고 여파로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A군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13일 전남 목포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