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을왕리 사망사고 동승자 “문만 열어줬다”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을왕리 사망사고 동승자 “문만 열어줬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6 21:30
업데이트 2020-09-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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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켰다” 진술 일체 부인
경찰,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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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가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늦은 오후 음주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47·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해 A씨가 운전하도록 차문을 열어 준 것은 맞다”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운전자인 B씨(33·여)가 경찰 조사에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했다”는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부인했다. 제3자를 통해 가해 운전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리검토 결과 A씨에게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음주 방조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술에 취한 B씨(33·여)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을왕리 한 모텔에서 1㎞가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B씨가 운전하던 벤츠는 A씨 회사 소유 법인 차량이었다. A씨와 B씨는 사고 당일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전날 지인을 통해 A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한 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주점이 문을 닫자 인근 모텔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일행간 다툼이 발생하자 A씨와 B씨만 따로 나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B씨가 음주를 방조한 경위를 수사 하던 중, CCTV 등을 통해 B씨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할 당시 A씨가 차량 키를 조작해 문을 열어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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