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책임성 경질설에 선긋기
구 사장 “국감 규정 안 어겼다” 재반박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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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았는데도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가치”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엄중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태풍대응 미흡은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이를 국토부가 재반박한 것이다. 일각에선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두고 지난 6월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구 사장은 이날 오후 다시 해명자료를 내고 국정감사 당시 상황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단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 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귀가해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3시 30분쯤 세종시 국정감사장을 나왔고 저녁 8시부터 영종도 사택에서 대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그 전에 안양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구 사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당시 영종도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행적을 소명토록 요구해 식사 등 일상생활 관련 내용은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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