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사장, 허위일정 제출 등 비위”

국토부 “인천공항 사장, 허위일정 제출 등 비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17 21:16
수정 2020-09-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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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책임성 경질설에 선긋기
구 사장 “국감 규정 안 어겼다”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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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 행적을 허위로 보고해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문제 삼은 ‘태풍대응 미흡’은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구 사장은 다시 규정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상호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았는데도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가치”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엄중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태풍대응 미흡은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이를 국토부가 재반박한 것이다. 일각에선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두고 지난 6월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구 사장은 이날 오후 다시 해명자료를 내고 국정감사 당시 상황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단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 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귀가해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3시 30분쯤 세종시 국정감사장을 나왔고 저녁 8시부터 영종도 사택에서 대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그 전에 안양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구 사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당시 영종도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행적을 소명토록 요구해 식사 등 일상생활 관련 내용은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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