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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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특검이 지난 4월 이 부회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에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16년 6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4월 특검의 재항고 이후 열리지 않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의 심리로 재개되게 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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