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공개 의결… 소송 가능성도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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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공운위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인사 사안이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국회에 이를 허위로 보고해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구 사장은 이에 대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토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해임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인천공항공사는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구 사장은 해임이 의결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토부는 지루한 소송전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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