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용안정지원금’ 추석 전 46만명에 2249억 지급

‘2차 고용안정지원금’ 추석 전 46만명에 2249억 지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9-29 14:31
업데이트 2020-09-29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앞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24일부터 바로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앞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24일부터 바로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44만 9880명에게 29일 오전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49억원을 지급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지원대상 46만명의 97%다.

고용부는 지난 24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대량 이체를 진행했으며, 추가 작업을 계속해 추석 직전까지 2차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오류가 발생한 사례는 추가 확인을 거쳐 내달 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1인당 50만원의 2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다. 만약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정 요건 이하로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라면, 내달 중 2차 지원금을 새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 열흘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지난해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지난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지난해 월평균 소득 ▲지난해 8월 ▲지난해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소득 중 유리한 기간 선택)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2~2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접수한다. 현장접수 기간은 내달 19~23일이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