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 제거·영상 보존기간 연장해야”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 제거·영상 보존기간 연장해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11-03 16:23
업데이트 2020-11-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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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가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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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가족 대표들이 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가족 대표들이 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제거와 영상 보존기간 연장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가족 대표들은 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면서 “영유아보호법 등에 사각지대 제거와 영상 보존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CCTV를 보면 가해 교사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사각지대로 끌고 가는 장면이 있다”며 “게다가 이 어린이집 CCTV 보존 분량은 법정 기간인 60일에 미치지 못하는 30일치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상 CCTV 녹화 중 녹음은 금지돼 있으나 일정 음량 이상 고함 등은 녹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아이들이 큰 소리나 언어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와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교직원 공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장이 자신의 딸인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은폐 시도를 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하고 이 어린이집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선 6세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교사가 발로 밟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초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애초 학대 의혹이 제기된 교사 1명 외에 다른 교사 1명도 아동을 방치하는 등 학대 혐의가 의심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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