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의견만 전하고 사실 왜곡한 종교방송 ‘법정제재’ 의결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만 전하고 사실 왜곡한 종교방송 ‘법정제재’ 의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9 18:41
업데이트 2020-11-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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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차별금지법을 다루면서 반대 입장만 내세우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종교 채널이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FEBC(극동방송) 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지난달 28일 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극동방송 PD는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교육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는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이다. 한 교사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방통심의위원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 있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기존에 하던 걸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PD는 “그런 교육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소영 위원은 “(동성애 반대) 교육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례는 차별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고발인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집단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강진숙 위원은 “일방의 의견과 주장만으로 방송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호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 법안인데, 마치 처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해 시청자들을 혼동케 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장)는 용인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일방적 주장만 계속 말하며,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법안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낸 이상로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의롭다. 하지만 가정의 파괴, 교육의 파괴를 극동방송은 염려했다”며 “(차별금지법의) 긍정적 면만 부각하는 건 위험하다. 종교방송의 역할을 다했다. 훌륭한 방송이다”라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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