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들이받는 사고… 형사처벌은 피할 듯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과 하행선의 모습. 2020.10.3 연합뉴스
지난 1일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차량이 마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13세 소년 A군이었다.
A군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 상태로 약 300km를 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A군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A군의 나이가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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