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신고 분석해보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신고 분석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2-18 12:15
업데이트 2020-12-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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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건수, 12월 들어 1만 1599건
7월 이후 모두 4만4482건
식당, 실내체육시설, 카페, 종교시설, 대중교통 관련 신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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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달 들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월 들어 신고 건수는 지금까지 1만 1599건에 이른다. 지난 11월 한달 동안의 신고 건수 1만 36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역 실천에 관심을 갖고 안전신고에 동참한 결과”라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신고 건수를 월별로 보면 안전신고가 처음 도입된 지난 7월 1779건에서 8월 8071건, 9월 8343건으로 늘어났다가 10월에는 4654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1월부터 2개월 연속 1만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7월 이후 모두 4만 4482건이다. 방역당국은 “전체 안전신고 가운데 93.1%인 4만1418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설별 신고 현황을 보면 식당과 실내 체육시설, 카페, 종교시설, 대중교통, 학교와 관련된 신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들어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나 소모임 등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호텔 행사장 등에서 밀접하게 모여 파티를 하거나, 뷔페 행사에서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음식을 담는 등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도 많았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어기고 오후 9시 이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추운 날씨로 교실을 환기하지 않는다거나 시내버스가 창문을 계속 닫고 있어 승객이 많을 때는 환기를 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스키장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리프트에 대기하거나 장비를 대여하면서 밀집한 상태로 줄을 서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거나 시설 이용객들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신고 사례들을 참고해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 및 제안사항은 휴대전화 ‘안전신문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에 접수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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