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법조인들 위헌소송 나서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법조인들 위헌소송 나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2 15:44
업데이트 2020-1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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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보다 약 14만명(25%) 증가한 ‘역대 최대’ 인원인 74만 4000명에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낸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세무상담 안내문구가 빼곡히 붙어 있다. 뉴스1
국세청이 지난해보다 약 14만명(25%) 증가한 ‘역대 최대’ 인원인 74만 4000명에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낸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세무상담 안내문구가 빼곡히 붙어 있다.
뉴스1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섰다. 이들은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 취지와 청구인단 모집,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의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과세 대상)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의적인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뢰 보호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손교명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7명도 소송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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